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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전용 안내데스크

교습소를 창업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

by 돈남우 형님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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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를 창업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

 

교습소 창업! 이건 알고 해야죠! (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 공부)

안녕하세요, 돈남우 형님입니다. 교습소 창업을 원하는 데, 그 절차와 방법이 참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교습소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작은 교습소 하나를 창업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교습소는 허가제로 운영이 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창업 전에 반드시 숙지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를 짜야 합니다.

■ 학원, 교습소, 공부방의 차이를 알아보자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 안내서 자료 첨부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 안내서(배포용).pdf
3.59MB

※ 표로 살펴 본 학원, 교습소, 공부방 차이

※ 표로 살펴 본 학원, 교습소, 공부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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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록시 첨부서류

◎ 학원 설립시

학원 최소면적으로 60제곱미터 이상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의 교육연구시설이어야 교육청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허가제입니다) 교습소나 공부방 보다는 엄격하게 실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강사는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과목수의 제한이 없으며,강사를 채용하는 것도 자유롭죠. 동시에 10명 이상 교육을 할 수있습니다. 학원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허가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해업소라 함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게임방, 담배자동판매기, 전화방, 비디오방, 오락실 등이 해당합니다. ( 당구장, 만화방, PC 은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부방 설립시

공부방신고제입니다. 학원이 허가제인 점에 비해서는 비교적 등록이 간단하지요. 최소면적의 제한이 없고, 고졸이상의 학력이면 됩니다. 강의 과목수는 제한이 없고, 동시에 9명 이하의 학생을 교습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이라 강사채용은 안됩니다. (직계 존비속 보조강사 채용은 가능) 공부방은 별로의 시설을 임차하지 않고,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가능하고, 상가, 오피스텔은 불가합니다.

 

◎ 교습소 설립시

교습소는 앞서서 공부했던 학원과 마찬가지로 허가제입니다. 상업시설을 임차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학원과 마찬가지로 실사가 이루어지지요.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전문대 졸업이상이면 됩니다. 학원이나 공부방은 여러과목을 할 수 있지만 교습소는 오직 하나의 과목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습할 수 있는 학생수는 1제곱당 0.3명 이하로 최대 9명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1평에 1명의 학생까지 수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지요) 강사채용은 불가능하지만 사무보조는 1명 채용할 수 있지요!!

 

■ 교습소로 설립신고할 수 있는 과목은?

교습소로 설립신고할 수 있는 과목은 ⓐ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의 보통교과, ⓑ 예능계과목(무용 등), ⓒ 기술계과목(컴퓨터), 사무관리(주산,속셈) 이 있습니다. 컴퓨터 교습소로 운영을 한다면 대상자는 초등,중등,고등,일반인 모두 그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과목은 코딩이나 컴퓨터 기초, 컴퓨터활용능력시험 등 인터넷 사용방법, 문서작성, 오피스, 스마트폰 , 사진편집, 동영상편집, 스마트스토어 운영방법, SNS 및 블로그 마케팅 등 다양한 세부 과정으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 교습소 창업시 체크리스트, 설립,운영 절차

※ 교습소(학원) 설립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교습소(학원) 설립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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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과 건축물 용도 (중요!!!)

교습소는 지역과 건축물의 용도를 모두 살펴보고 적합한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해야하고,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에는 불가합니다. 

※ 교습소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과 건축물 용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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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학원) 창업시 설립,운영절차 (표 1)

 

※ 설립 절차 (상기 보완자료)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변경 안내자료 및 서식

아래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양식과 안내자료를 소개합니다. 교습소 설립업무 안내자료와 더불어 각종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제5조제3항 관련).hwp
0.09MB
[설립안내 2] 교습소 설립업무 안내자료.pdf
12.03MB
230509_교습소각종서식.hwp
0.14MB
교습소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hwp
0.12MB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변경 구비서류 안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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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비치 장부 및 서류 소개

교습소 비치 장부 및 서류 소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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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 시간 05시~ 22시

 

 

 

■ 추가 깨알정보) 학원설립이 궁금하다면?

아래는 학원 설립 절차와 시설 기준에 대해서 일부 게시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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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세금은 어떻게 신고할까요?

학원이나 교습소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라는 말 때문에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하시는데요. 면세사업자는 바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면세한다는 말이지요. (참고로,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물건을 판매해서 최종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바로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죠.) 이듬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교육 용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수업교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까?

학원등 교습소에서 불법적인 교재 판매는 금지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조의2에서는 기타경비의 범위를 6개항목(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설립. 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 서점등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하거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정하는 용도를 갖추어 서점업으로 등록하여 학습자에 판매하여야 합니다. 만약 학원에서 서점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교재비를 교습비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한다면 이는 위법한 사항에 해당하며 적발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오니 학원 운영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장인 자낳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돈남우 형님은 돈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포스팅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 무엇보다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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