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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전용 안내데스크

[사장님 꼭 알아야 할 상식] 취업 규칙은 반드시 만들어야 할까?

by 돈남우 형님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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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꼭 알아야 할 상식] 취업 규칙은 반드시 만들어야 할까?

 

취업 규칙, 저희 회사도 만들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돈남우형님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인데요. 취업 규칙이 무엇이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며, 꼭 만들어야 하는지 등 여러 부분에서 살려보고자 합니다.

■ 취업규칙이 도대체 뭔데?

취업규칙을 배우기에 앞서 법이 위계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동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이어집니다. 노동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모두 무효인 것이지요. 

만약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경합을 한다면, 상위에 있는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성이 되었다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리조선 우선의 원칙'으로 근로계약을 따르는 것이지요. 

 

▷ 노동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깔끔 개념정리

일명 노단취근! 취업 규칙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위에 언급한 용어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근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를 규정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요. 단체협약은 근로자와 고용주 단체(노동조합) 간에 체결되는 합의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취업규칙은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제시하는 근로 조건 및 규칙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 규칙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무시간, 휴가 등을 규정하며,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체결되는 계약서로, 근로 조건과 급여, 근로시간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은 노동법과 취업규칙을 기반으로 작성되며,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지요.

 

■ 취업규칙이 모든 기업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는 말이지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은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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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그렇다면 취업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아래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작성된 취업규칙 살펴본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 표준 양식은 이 포스팅 맨 아래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요.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 취업규칙이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동의를 꼭 받아야 하지요!

 

▷ 취업 규칙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건?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해야 하는데요. 

  • 근로자의 의견 수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률 준수: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일관성 있는 관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명확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양식 (고용노동부)

취업 규칙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참 어렵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는표준 취업규칙, ⓑ 취업규칙 신고서,  ⓒ 의견서(동의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가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별도로 제가 파일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의견서(동의서).hwp
0.01MB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서식.hwp
0.04MB
표준 취업규칙(안).hwp
0.31MB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장인 자낳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돈남우 형님은 돈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포스팅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 무엇보다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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