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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전용 안내데스크

저작권법 사례로 이해하기 (feat. 인공지능 생성물은?)

by 돈남우 형님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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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사례로 이해하기 (feat. 인공지능 생성물은?)

 

사례로 이해하는 저작권법

안녕하세요. 돈남우형님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많은 분들께서 콘텐츠를 창작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저작권 이슈는 점점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네요.

 

저작권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저작권법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저작물이 무엇인지부터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나열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것이죠. 그리고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디이어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예컨데, 소설의 경우 비슷한 전개를 가진 작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 뼈대인 전반적인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저작권의 삼총사

 

저작권은 크게 3가지 권리를 가지는 데요. 바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입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컨데, 노래의 경우 작사, 작곡한 사람이 있고,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을 겁니다. 노래의 작사,작곡한 사람에게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부여되고, 이 노래를 부른 가수에게는 저작인접권이 부여되는 것이죠. 

 

지식재산권에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는데요. 저작인격권은 오직 저작권에만 부여되는 인간됨의 권리이죠.참고로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것은 바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식재산권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반도체칩 회로 배치 설계권, 생명공항기술권, 영업비밀보호권 등이 있지요. 

 

 

저작권 위반 사례 탐구 (feat.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은?)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는 행위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는 행위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복체해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고,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촬영해서 전송했기 때문에 전송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책 전체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지 않고 일부 구절만 발췌해서 읽어주는 방법 등으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입한 음원을 카페에서 틀어주는 경우

일반적으로 카페와 같은 상업적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며,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구입한 음원이라 할지라도, 이를 카페에서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2018 8 23일부터 일반 카페도 공연권 행사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카페에서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 ※ 참고로 한국 저작권 위원회 사이트에서 납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 50㎡ 이하인 소규모 카페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면적에 따라 공연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카페에서 음악을 재생하려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며,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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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일부 장면을 편집해서 유튜브 동영상에 삽입을 하는 경우

먼저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집하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영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 비평, 보도, 감상 등의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한 프레임 정도의 영화 장면은 공정 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리뷰 영상 전체에서 본 영화가 이용된 부분이 양적·질적으로 부수적이고 유튜버 본인의 창작 부분이 주가 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제작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의 보호 문화를 위해서라도 정당한 인용 원칙에 따라 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서적을 요약해서 출판물로 제작을 해서 판매한다면

어떤 수험생이 자신이 공부한 교재를 참고하여 핵심 요약만 발췌해서 책으로 만들어 판매를 한다면 이건 저작권 위반일까요?  먼저 수험생이 공부한 교재는 엄연한 저작물이므로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하여 요약집, 즉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쟁점이 있습니다. 수험생이 제작한 요약물과 원저작물이 실적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지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먼저 원저작물의 개요, 구조, 주된 구성을 살펴보고, 요약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 가능성 여부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일단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ChatGPT로 만든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될까?

 

 ChatGPT로 생성된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며, 현재까지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OpenAI의 정책에서는, ChatGPT에서 생성된 응답은 인간 마음의 독창적인 창작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즉, 허가를 구하거나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도 ChatGPT의 결과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아직 확실한 답이 없으며,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어떤 쟁점이 있는 지 살펴볼까요?

 

※ 인공지능으로 만든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

 

  • 저작물성 여부: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저작권 주체: 저작물성을 인정한다면, 그 저작권의 주체는 누구인지가 또 다른 쟁점인데요. 인공지능은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의 저작권 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 학습데이터의 저작재산권 제한: 인공지능이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창작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데이터 중에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술성 인정 여부: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예술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프롬프트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특히 더 복잡합니다. 프롬프트는 인공지능이 작품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입력값입니다. 이러한 프롬프트가 창의적일 경우, 그 자체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작품에 대해 프롬프트가 창의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프롬프트 자체가 저작권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생성된 출력물에 충분한 인간의 참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남우형님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생생한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 무엇보다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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