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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전용 안내데스크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

by 돈남우 형님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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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노무 상식

안녕하세요. 돈남우형님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노무상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신경 써야 할 게 이만저만 아닌데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들고 와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 이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는 바로 최저근로조건의 보장의 원칙, 근로조건노사대등결정의 원칙, 근로조건의 준수원칙, 균등대우의 원칙, 강조근로금지의 원칙, 폭행금지의 원칙, 중간착취 배제의 원칙, 공민권행사 보장의 원칙이 있는데요. 결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강행법규인데요. 강행법규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는 전부 다 적용하지만,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가 적용이 되요. 그래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상시근로자는 계속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근로자가 포함이 되니,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상시근로자의 계산

 

상시근로자수 =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1개월 동안 사업체가 운영된 일수(가동일수)

 

상시근로자는 한 달 동안 고용한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 알바 모두 포함)의 출근 일수를 모두 더한 수에서 사업체가 운영된 날, 즉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알바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는 것이죠.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냐, 5인 미만 사업장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5인 이상 사업장 의무규정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켜야 할 규정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안 지키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해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또 돈과 관련된 최저임금, 주휴일, 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머지 항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빠뜨리면 안 되는 의무지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5인미만 공통)
  •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5인미만 공통)
  • 최저임금 (5인미만 공통)
  • 주휴일(주휴수당) (5인미만 공통)
  • 퇴직금 (5인미만 공통)
  • 휴게시간 (5인미만 공통)
  • 해고의 예고 (5인미만 공통)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제한(주 52시간제)
  •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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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차이점 분석)

 

5인 미만 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서 조금 느슨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럼 세부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 최저임금
  • 주휴일(주휴수당)
  • 퇴직금
  • 휴게시간
  • 해고의 예고

 

 

주 52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먼저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에 12시간까지 허용한 연장근로를 더해서 52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었지요. 하지만 5인 미만에서는 딱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는 점이지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적용받지 않는다

보통 연장근로를 하거나, 야간에 일을 하거나,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죠. 이건 사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에 50%를 가산해서 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연차, 유급휴가도 적용받지 않는다

 

5인 이상사업장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서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게 되어있지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거나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유급휴가는 휴가기간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규정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다시 말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죠!

 

 

수습직원에겐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수습직원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로 줄 수가 있어서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는데요. ( 참고로 그런데 이건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데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안됩니다. ) 

 

 

직원을 해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

 

만약 채용한 직원이 계약기간을 정해서 만료가 되었다면 당연종료가 됩니다. 기간만료로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죠. 이건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 근로계약에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 해고하려면 문제가 다른 것이죠. 즉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지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고, 근로자의 사유로 해고할 수도 있지요. 경영악화를 이유로 든다면 기업 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무작성 아무 근거 없이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자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해고의 사유로 적용가능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의 해고사유 알아보기

근로자의 해고사유로는 직원이 잘못했을 때 내릴 수 있는 징계해고와 직원의 귀책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해고하는 통상해고로 나눌 수 있어요.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근로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신적, 육체적 사유로 통상해고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항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상해고의 사유

  • 질병 및 신체장애
  • 필요한 직무능력의 부족
  • 동료직원과의 불화
  • 경쟁업체와의 밀접한 관계
  • 경향사업체에서의 경향의 상실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도벽
  • 성격이상 등

 

징계해고의 사유

 

  •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에 따른 해고
  • 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
  •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 불응에 대한 해고
  • 사내폭력 발생에 따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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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필수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해고시기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5인 미만은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통지해도 해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5인 미만이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해고의 예고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니,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귀책사유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고 시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당하셨더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행적적 구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구체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러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토록 하고 있지요. 만약 사용자 측에서 미이행을 한다면 이행강제금이 징구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법적 구제도 가능한데요. 이때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답니다.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그럼 이제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아래에 항목을 적어보았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 관련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방법)
  •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위의 필수 기재 사항을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 깊게 봐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위의 내용이 들어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죠.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 수습기간을 기재해야 할까?

앞서서 수습직원에게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습기간은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로 하여 최저임금 감면을 적용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기재하여야 한답니다. 

 

임금의 기재는 어떻게 할까?

알바 임금은 시급으로 보통 계산을 하지요. 4대 보험 가입대상자라면, 임금을 지급할 때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입금됨을 기재하면 되겠지요)

 

① 임금 : 시급 원으로 한다

② 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 익월 일(휴일인 경우 전일)에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단,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등 법정공제액 공제 후 지급한다)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은 일명 건국고산 즉,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개의 보험을 아울러서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9%, 건강보험은 약 7% 정도가 납부되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씩 부담을 하지요. 일단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는 사용근로자,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해 볼게요. 정규직과 기간제의 차이는 근로계약의 기한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로 나눕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또는 15시간 이상 근무자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일단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들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위와 마찬가지 조건이지만, 만약 단기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가입해야 하지요.

산재보험모두 다 가입을 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조금 더 알아보기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합쳐져서 납부가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전체요율의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해서 4.5%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전체 7.9%에서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서 3.545% 씩 부담을 하게 되지요.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1.15% , 근로자 0.9% 부담을 하고, 산재보험은 대표자가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합산을 하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급여에서 약 9.4%를 공제해서 지급을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약 10.6% 수준으로 부담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장님은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어 아마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을거예요. 하지만 직원이 생기게 되면, 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장님 본인과 직원 모두 4대 보험을 취득신고 해야 하는데요.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을 하셔도 되고, 이때 급여는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 이상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첫해년도는 이렇게 지정된 금액으로 계산이 되고, 다음 해부터는 종소세 내신 소득으로 계산해서 4대 보험료가 산출된다고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벌금(과태료)

 

먼저 4대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벌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4대 보험 가입 대상자인데도 가입이 안되었다면, 미가입 또는 허위신고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50만원 이하, 건강보험인 경우 500만원 이하, 고용 및 산재의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지요.

 

우리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아서 4대 보험 가입을 안 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만약 이 직원이 퇴직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면 근로자가 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4대 보험이 안되어있다면, 공단은 일단 해당 근로자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 의제하여 가입시키죠 그리고  추징되는 보험료는 사장님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벗어나 휴식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작업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대기시간)은 근로자의 지휘, 명령 내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하루 8시간 일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생기는 셈이지요. 이때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불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근로시간 작성의 예시 /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

 
근로시간 16:00 ~ 20:00 16:00 ~ 20:00 16:00 ~ 20:00 16:00 ~ 20:00 16:00 ~ 20:00 16:00 ~ 20:00
휴게시간 19:00~19:30 19:00~19:30 19:00~19:30 19:00~19:30 19:00~19:30 19: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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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주휴일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이 되는데요. 이건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적용이 되지요. 근로자의 날에도 모든 사업장에 유급으로 적용이 된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에 대한 내용도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아래처럼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주휴일을 넣어주면 되지요.

 

[예시]

① 유급휴일

가. 주휴일 (매주 일요일. 만근자에 한하여 유급처리하며 업무상 필요시 변경 가능하다)

나. 근로자의 날 (5월 1일)

다. 공휴일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연차휴가 및 기타휴가는 사규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며, 직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시킬 수 있다

 

[주휴수당 산식]

주유수당 =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시급

 

(1주일 소정근로시갠 = 1주일 총 일한 시간)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수당을 의미하는데요.결국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데요.즉 일주일에 40시간을 온전히 일하고 개근한 직원에게는 하루치 급여 (8시간)를 더 준다는 의미지요. 만약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시간을 일한 급여를 추가로 더 받게 되는 셈이지요.

 

제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남우형님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생생한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 무엇보다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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