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겐 어렵기만 한 재무상태표 계정, 제대로 씹어먹기
안녕하세요. 돈남우형님입니다.
오늘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계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수많은 계정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재무상태표란 일정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구성된 보고서를 말하는데요.
자산(차변) = 부채 + 자본 (대변)
자산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의미하지요. 반면 비유동자산은 장기간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이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누는 것이죠. 그럼 각각의 계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동자산 계정
유동자산에는 ⓐ당좌좌산과 ⓑ재고자산이 있는데요. 이것부터 그럼 살펴볼게요.
○ 당좌자산 (판매과정 없이 1년 이내 현금화할 자산)
계정과목 | 상세 설명 |
현금 | 지폐, 주화, 통화대용증권 (자기앞수표, 타인발행당좌수표,가계수표 등) |
당좌예금 | 당좌수표를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예입한 무이자예금 |
보통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정기예금(적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만기 1년 이내 도래하는 것 |
단기매매증권 |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주식,사채) 이때 취득원가는 매입가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처리) |
외상매출금 | 상품, 제품을 매출하였으나 대금은 외상 |
받을 어음 | 상품,제품을 매출하고 약속엉ㅁ(1년이내) 받기로 한 경우 |
미수금 | 상품,제품이 아닌 물건을 매출하고 대금을 1년 이내에 받기로 한 경우 |
단기대여금 | 금전을 타인에게 빌려주면서 1년이내 회수, 차용증서받은경우 |
선급금 | 상품 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 |
현금과부족 | 현금실제잔액과 장부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인 확인시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
가지급금 | 현금지출 있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대표이사 임의 지출액 |
전도금 | 특정부서의 업무,공장 등 소액의 업무상 경비 사용 |
선납세금 | 원천징수 법인세, 중간 예납한 법인세 비용 처리 |
미수수익 | 보고기간말까지 발생 수익이나 회수일이 다음 연도일 경우 |
선급비용 | 보고기간말 당기 지급된 비용 중 내년분 비용을 이연시키기 위해 사용 |
대손충당금 | 보고기간말 채권잔액 중 회수불능채권의 추정금액 |
※ 참고로, 당좌자산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외상매출금은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을 외상으로 처리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인 반면에, 미수금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물건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처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선납세금은 만약 이자수익이 발생했는데,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제하고 받았을 때 그 세금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 : 판매과정을 거쳐 1년 이내 현금화할 자산
상품 | 판매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매입한 물품 |
제품 |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등 |
원재료 | 제품의 생산에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 재료 |
재공품 |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 |
□ 비유동자산 계정
○ 투자자산 : 장기간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장기투자증권 | 매도가능중권, 만기보유증권 |
장기성예금 | 회수기한이 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예금 및 적금 |
장기대여금 | 회수기간이 1년 이후 도래하는 대여금 |
투자부동산 |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건물, 토지) |
퇴직연금운용자산 | 사외 금융기관에 일정금액 적립 (DB - 퇴직연금운용자산 / DC- 퇴직급여(비용))으로 처리 |
※ 참고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은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현금화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1년 이내 현금화 할 수 없는 자산이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 유형자산 : 장기가 보유하며 영업활동에 사용할 형체가 있는 자산
토지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땅을 구입한 것 (운동장, 주차장) |
건물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기숙사, 점포 등 구입 |
건설중인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
기계장치 | 제품 등의 제조,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 |
차량운반구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트럭, 스용차, 오토바이 등을 구입한 것 |
비품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책상, 의자, 금고, 응접세트, 컴퓨터 등 구입 |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누적액 |
※ 유형자산 계정 중에는 비품이 있는데요. 이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책상이나 의자, 컴퓨터 등의 장비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계정인데요.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통상 시무용품으로 구매하는 연필, 포스트잇 이런 거는 사무용품비으로 잡거나, 혹은 사무용품이 아닌 물건인 경우 소모품으로 잡는 것이죠. 볼펜, 포스트잇, 스템플러, 두루마리휴지, 일회용 종이컵 등은 비품, 즉 자산이 아니죠.
○ 무형자산 : 장기간 보유하며 영업활동에 사용할 형체가 없는 자산
영업권 | 일정한 거래관계, 법률적, 경제적 우위조건 등 발생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개발비 | 신제품, 기술 등 개발과 관련된 비용 |
소프트웨어 | 컴퓨터 소프트웨어 |
○ 기타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 동산을 월세 등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 |
부도어음과수표 | 정상적인 어음과 구분하기 위해 어음 부도시 임시계정인 부도어음 계정으로 처리함 |
□ 유동 부채 계정
유동부채는 1년 이내 상환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의미하는 데요.
외상매입금 | 상품, 원재료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할 경우(1년이내) |
지급어음 | 상품, 원재료 매입하고 약속어음으로 준 경우 (1년이내) |
미지급금 | 상품, 원재료가 아닌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1년 이내에 주기로 한 경우 |
단기차입금 | 타인으로부터 현금 빌리면서 1년 이내 상환 (차용증) |
선수금 | 상품, 제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일부 미리 받음 |
예수금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예수금 (제예수액, 소득세예수금, 건강보험료 예수금) |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될 것 |
가수금 | 현금 받았으나 계정과목 확정 없을 때 일시적 사용 계정 |
미지급세금 | 회사가 납부해야 할 미지급 법인세나 미지급 부가가치세 |
미지급배당금 | 배당결의일 현재 미지급된 현금 배당액 |
미지급비용 | 보고기간말까ㅣ 발생된 비용이나 지급일이 다음 년일 경우 |
선수수익 | 보고기간 말 당시에 받은 수익 중 내년분 수익을 이연시키키 위해 사용 |
※ 유동부채 계정에서는 선수금과 미지급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수금은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상품이나 제품의 인도가 발생하지 않았죠)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반면 외상매입금은 상품이나 제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안 준 상태 (1년 이내에주기로 약속을 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이랍니다. 미지급금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물건을 구입하고 1년 이내에 주기로 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이죠.
□ 비유동 부채 계정
장기간 상환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사채 | 회사가 거액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 |
장기차입금 | 운용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 (1년 이후 도래) |
임대보증금 | 부동산, 동산 등 월세 조건으로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금 대비 설정한 준비액 |
※ 금융기관에서 만약 대출을 받았는 데, 대출 기간이 2년이나 3년 정도로 장기로 한 경우가 있을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계정이 바로 장기차입금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설정한 준비액이니 비유동 부채 계정에 속한 계정입니다.
□ 자본 계정
개인기업은 자본금만 존재하지만, 법인은 자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답니다.
자본금 | 발행주식 총수 X 주당액면금액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감자차익,자기주식처분이익) |
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등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
자본 항목에서 늘 헤깔리는 부분이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인데요.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이나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잡히는 것이죠. 반면 자본조정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이나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본손실처럼 자본금이 깎이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계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뇽!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장인 자낳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돈남우 형님은 돈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포스팅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돈과 행운, 무엇보다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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