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단법인 설립등기신청서 양식1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설립허가 이후 설립등기 등 절차 총정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후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이 해야할 일 총정리안녕하세요. 돈남우형님입니다.오늘은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가 떨어진 이후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재단법인설립 등기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등기 (등기신청서 → 관할 법원 제출)○ 주무관청 설립 허가 후 3주 이내에 설립등기 꼭!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통지받고 나면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설립허가 후에 설립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이 성립되는데요. 주무관청 허가 이후에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 제1항) ○ 설립등기 신청인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함 이때 설립등.. 2024.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