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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전용 안내데스크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아시나요? (ft. 청년창업기업 세액감면)

by 돈남우 형님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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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관련 안내

3_1_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pdf
3.13MB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살펴보겠습니다. (ft. 청년창업기업 세액감면)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일정 요건이 되는 창업기업에게 법인세, 소득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준다는 말인데요.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이거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인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상세하게 들어가볼게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청년의 경우인데요. 만 15세에서 만 34세에 해당하시는 청년사업가분들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100프로, 안이라면 50프로 받게 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창업초기 청년창업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 도소매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네요.
 
소개
-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법인세) 매년 3월, (소득세) 매년 5월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세무서에서 신고시에는 과세표준신고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제출 )


지원 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면, 소득세가 100%까지 감면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냐가 소득세 감면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요

※ 수도권 과밀권역이란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지원대상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 만15세~ 만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군복부를 하셨으면 군복무 기간만큼 연장이 되는데요. 2년 군대를 다녀오셨으면, 만 36세가 되는 셈이지요)


제외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카드뉴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정말 모르고 있는 깨알정보들이 많네요.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할 까요?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장인 자낳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돈남우 형님은 돈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포스팅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 무엇보다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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