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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전용 안내데스크

영세사업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기

by 돈남우 형님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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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남우 형님입니다.

오늘은 종업원을 두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에게 요긴한 정보가 될 텐데요.  간단히 사업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요. 두루누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이 대상이 되구요. 새로 채용한 직원의 급여가 26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었는데, 현재는 신규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점 참고하세요.

 

지원은 새로 들어온 직원과 사장님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36개월 까지입니다. 이건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월 보험료 지원금을 빼주는 식으로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프리랜서와 같은 노무 제공자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플랫폼 노동자, 통학버스 기사 등도 해당이 되는데요. 단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점 참고하세요. 또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문화예술 용역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도 고용보험료의 80%가 지원이 됩니다. 



신청서식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국민연금고용보험).hwp
0.05MB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국(고용보험,국민연금 줄여서 용어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지원을 해주네요.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자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신규가입자의 사업주 지원액 예시 <월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 월90.400원(80%) 지원, 고용보험:200만원*1.15%(요율)*80%, 국민연금:200만원*4.5%(요율)*80%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신규가입자의 근로자 지원액 예시 <월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 월86.400원(80%) 지원, 고용보험:200만원*0.9%(요율)*80%, 국민연금:200만원*4.5%(요율)*80%

계산기 (아래 참조)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calculator_01.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참고사항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5. 신청가능 (온라인)

아래 그림처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두루누리보험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장인 자낳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돈남우 형님은 돈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포스팅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 무엇보다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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