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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전용 안내데스크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최대 90% 까지)

by 돈남우 형님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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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문 (아래)

23년_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_공고.hwp
0.09MB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공문 (아래)

붙임2. ′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서식.hwp
0.13MB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간단 정리


소상공인 분들의 지원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죠.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가게에는 직원이 없이 나 혼자 하는데, 무슨 고용보험료를 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인데요. 자영업자도 실업자가 될 수 있지요.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당연히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건 사장님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당연히 매월 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중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죠!!

다른 기관과 중복수혜가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는 20프로에서 50프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은 기관마다 별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에 지원해서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소진공과 지자체, 소진공과 다른 기관(ex.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을 중복 수혜하는 한 셈이죠.

좀 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월보수액을 2등급 수준에서 선택을 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50프로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40프로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합산하면 90 프로지요.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90프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를 내야 하며, 얼마를 지원받나

 
 

 

기준보수등급이란

‘기준보수등급’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합니다.     (,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7등급 처럼 높은 등급을 선택한 분들은 실업급여가 높게 산정이 되겠지요!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인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에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진공과 경상원을 함께 수혜를 받게 되면 최대 90%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아서 내 돈 10%만 내도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언제까지 수급받을 수 있을까?

이건 피보험기간, 그러니까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1년 이상 가입을 하면 120일, 즉 넉달치를 주네요. 3년, 5년, 10년을 넘기게 되면 다섯 달, 여섯 달, 최대 일곱 달 치를 주는 셈이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장인 자낳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돈남우 형님은 돈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포스팅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 무엇보다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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