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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영어학원을 창업하는 데, 기본적인 설립절차와 세금 어렵다구요?

by 돈남우 형님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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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을 창업하는 데, 기본적인 설립절차와 세금 어렵다구요?

 

학원설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감이 안온다면, 이걸로 완전 해결

안녕하세요. 돈남우형님입니다. 

오늘은 학원 설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 학원에 대한 기초 정리

우리가 차리는 교육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공부방, 교습소, 학원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은 아마도 알고 계실거예요. 학원은 교습소와 달리 강사를 채용할 수 있고, F4비자를 받은 원어민 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차릴 수 있는 공부방이나, 비교적 적은 규모의 교습소에 비해서는 규모가 커서 관리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요. 

 

잠깐 학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10인)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학원장은 학력이나 경력, 자격 제한이 없음. 단, 학원장이 강사자격이 있는 경우에 교육청에 강사채용 통보 후 강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사자격이 없는 학원장은 강사활동이 불가합니다. 

 

□ 학원 건물 및 입지 선정

학원의 입지는 허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 충분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권인지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학원의 허가조건에 만족하는 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권을 분석해야 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주요 고객인 점을 고려해서, 주변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학교 앞에 위치하면 하교후 걸어서 올 수 있으니 아무래도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편하겠지요. 또 아이들이 많은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입점한다면 아이들이 집에서 도보로 쉽게 올 수 있는 점이 용이합니다. 학원은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고,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주차시설이 있는 건물 2~3층에 위치한다면 외부 간판을 걸기도 유리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상담받으러 오실 때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요.

 

● 건축물 용도

 

집합건축물의 경우

- 근린생활시설(1종,2종) : 동일건물 내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

별로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일 경우

- 교육연구시설 : 동일건물 내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

별로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2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일 경우

- 교육연구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1.23.부터는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만 가능함.

 

학원의 허가 면적은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요. 지역별로 하가면적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영어학원(어학원)을 설립하신다고 가정하시면,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150㎡ (45.5평) 이상 되어야 하고,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90 ㎡ (27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때 허가면적은 원장실이나 복도 등을 제외한 순수 교실의 면적이니 인테리어를 할때 실제로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육청에서 실사가 나올때, 혹시 면적이 부족하거나 할 경우 허가가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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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교육환경(유해업소)

 

교습과목과 관계없이 교습대상이 초, 중, 고교생이므로, 학원을 설립·운영 할 동일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유해업소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환경 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무도학원), 사행행위장 등

- 특수목용장중 증기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동판매기 등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인형뽑기방 등

-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성기구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서, 위험물취급소, 동물 가죽 가공·처리시설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등

 

당구장과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유해업소가 아님

 

단,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이고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동일층 또는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아래층이 아닌 장소는 학원 설립·운영 신고 가능. 

 

 

●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고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 고유명칭+교습과정+학원/고유명칭+학원,/고유명칭(영어)+학원)

 

- 해당 관내에서는 동일명칭이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예) 아카데미, 스쿨, 캠퍼스, 학교 등

- 학원의 간판은 학원 설립·운영 신고수리 후 부착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할 것

 

※ 등록 가능한 영문 표기 방법

 

- 학원 등록 시 명칭은 한글로 받고 있으며 영어로 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study학원, Yale Academy학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예) 이앤비영어학원(E&B영어학원), 에스디에이영어학원(SDA영어학원) 등

 

- 한글로 풀어서 사용

예) 에이플러스영어학원, 헤럴드영어학원 등

 

-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예) 리더스(leaders)영어학원 등

 

-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예) 고려이스쿨영어학원(고려e스쿨영어학원), 21세기수학학원, 21씨영어학원(21C학원)

 

●  사후관리

 

수강생 상해보험가입

 

학원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보상대책으로 학원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교습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됨.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 배상 범위]

1인당 배상 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의료실비(원내·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 교습비 등 통보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교습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교습비 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교습비 등 금액 통보 : 교습비 등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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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학원[독서실]원칙(교육지원청 비치)

 

시설·설비현황(교육지원청 비치)

 

학원 위치도

 

학원 시설평면도

(반드시 각 실별 가로,세로 길이를 ㎝로 기재)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락서(원본 지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원본)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현황도 포함)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구본적지) 확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원본지참)

- 임원진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임원진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 학원 설립 절차 알아보기

학원 입지 선정 및 건물 찾기
상가 임대차 계약 실시
실내 인테리어
교육청에 신고
교육청의 실사 후 교육청 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

 

원하는 입지에 위치한 상가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학원 시설 기준에 맞추어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는 적어도 2~3주 이상 걸리니 일정을 짜실 때 참고하셔야 해요.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완료될 즘에 동시에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가 있답니다. 이때 교육청에 관계자가 와서 직접 방문해서 실사를 진행하고 되고, 이후에 교육청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이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쉽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 학원 개업시기는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

학원을 개원할 때 시기도 매우 중요한데요. 학원은 보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타겟팅 하는 학생들이 언제 수요가 있을 것인지 예측을 해서 개원을 하느 것인데요.  보통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새롭게 공부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시기라 2월,3월 정도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게는 좋은 개원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기가 이미 한창 시작된 이후에는 이미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선정된 경우가 많아서 새롭게 모집할때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한달 학원비를 20만원 정도로 책정할 경우, 15~20명을 확보할 경우 한달 300~400 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켜 임차료나 관리비를 지급하더도 약간의 여유가 생기고 생활비 정도를 벌어들일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학생수를 개원 후에는 목표수치로 잡아야 겠지요.

 

 

 

□ 학원의 주요 세무 업무

○ 사업장현황신고 : 다음 연도 2월 10일

학원을 운영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신고하시는 업무가 바로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 사이에 신고인데요.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제사업자(부가세면세)인 학원이  전년도  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사업장의 기본사항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지요. 신고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납부 금액은 없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서 매출을 확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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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신고 : 다음 연도 5월 31일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사용한 장부의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세법에 부합하도록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단, 매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학원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만 가지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신규학원이나 연간 매출액이 24백만원 미만인 학원이 적용된답니다.  단순경비율의 산정방식은 간단한데요.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위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정해진 단순경비율로 경비 인정이 되어서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1) 신규학원으로 당해연도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연간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기장을 하지 않는 학원이 대상자가 되고, 주요경비의 범위로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해당이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대상자 알아보기

세법에서는 복식부기장부만을 인정하나 예외적으로 간편장부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간편장부라고 함은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장이 제공, 고시한 장부인데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히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엑셀파일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1) 당해연도에 신규 개원한 학원

2) 직전년도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인 학원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학원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이때는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장부로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하며,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간편장부의 계정과목 소개

 

간편장부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엑셀로 제공하고 있고, 메뉴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 신고 (근로, 사업, 일용근로소득) :  다음달 10일

강사분을 만약에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3.3% 강사를 채용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잠간 직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직원으로 채용된 강사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지요. 4대보험을 가입하면 여러 공제혜택이 있긴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3.3% 강사로 고용을 하면 4대보험 비용은 절약할 수 있지만, 향후 퇴직시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학원 세무 일정 체크

세목 귀속기간 신고기한
사업장현황 신고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연도 2월10일 
종합소득세 신고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연도 5월 31일 
법인세 (법인인 경우)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연도 3월 31일 
원천세 신고 매월 다음달 10일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상반기 7월 31일 
하반기 다음 연도 1월 31일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매월 다음 달 말일 

 

 

오늘은 영어학원을 설립할 때 설립 절차 및 세금 부분을 공부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_^

 

 

제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남우형님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생생한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 무엇보다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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