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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는 세금이 90% 까지 감면 된다고요?

by 돈남우 형님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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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남우 형님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혜택 관련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pdf
1.30MB

 

간단 설명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그러니까 만으로 15세에서 34세 이하인 근로자는 5년동안 90프로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뭘 감면해주냐고요? 바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건데요. 한도는  최대 150만원입니다.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감면 적용 배제

 
2011.12.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경력단절 여성 제외)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의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한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①에 따라 공정위가 지정
 

위에 감면 대상에서 보면 음식업종이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업종에 보면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네요. 결국 커피전문점으로 업종이 신고된 곳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나 주점으로 신고돤 칵테일바의 바텐더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장인 자낳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돈남우 형님은 돈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포스팅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 무엇보다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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