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남우 형님입니다.
친족(가족)인 직원도 4대 보험 가입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래 표를 봐주세요 ^_^
구분 | 가입여부 대상 |
국민연금 | 가입 대상 |
건강보험 | 가입 대상 |
고용보험 | 가입 의무 없음 |
산재보험 | 가입 의무 없음 |
가족 구성원인 직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을 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무가 없는 것이지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입이 가능하신 분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배우자는 동거를 하든 안 하든 가입이 안됩니다.)
결국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은 안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한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급여내역 : 계좌이체 내역,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현황 : 업무 일지, 업무 보고 내역, 기타 복무 자료 등
기타 : 근무자 명부 등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게 낫나
복잡한 건 싫으니 그냥 직원 등록 안 할게요,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도 가족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그냥 서류상으로 보면 1인 기업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 구간이 24%에 들어가신다면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비용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직원급여의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6.12%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을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요. 회사가 낸 사회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절세되는 금액이 그만큼 더 커지겠지요. 하지만 세율이 크지 않다면 급여에서 나간 사회보험료과 가족 직원의 근로소득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땐 인건비 지급이라는 걸 명확하기 하기 위해 가족 직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인건비는 신고를 반드시 하고 원천세를 납부해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동거하지 않는 친족 (배우자 제외)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을 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당연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근로소득공제를 구하는 방법 계산해 볼까요?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 공식을 따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을 급여가 낮을수록 소득공제율이 높고, 급여가 높아지면 점차 소득공제율이 낮아집니다.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장인 자낳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돈남우 형님은 돈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포스팅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돈과 행운, 무엇보다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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