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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전용 안내데스크

가족 구성원인 직원은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나? (직원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나)

by 돈남우 형님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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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남우 형님입니다.
 

친족(가족)인 직원도 4대 보험 가입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래 표를 봐주세요 ^_^

구분가입여부 대상
국민연금가입 대상
건강보험가입 대상
고용보험가입 의무 없음
산재보험가입 의무 없음

가족 구성원인 직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을 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무가 없는 것이지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입이 가능하신 분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배우자는 동거를 하든 안 하든 가입이 안됩니다.)
 
결국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은 안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한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급여내역 : 계좌이체 내역,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현황 : 업무 일지, 업무 보고 내역, 기타 복무 자료 등
기타 : 근무자 명부 등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게 낫나


복잡한 건 싫으니 그냥 직원 등록 안 할게요,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도 가족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그냥 서류상으로 보면 1인 기업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 구간이 24%에 들어가신다면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비용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직원급여의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6.12%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을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요. 회사가 낸 사회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절세되는 금액이 그만큼 더 커지겠지요. 하지만 세율이 크지 않다면 급여에서 나간 사회보험료과 가족 직원의 근로소득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땐 인건비 지급이라는 걸 명확하기 하기 위해 가족 직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인건비는 신고를 반드시 하고 원천세를 납부해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동거하지 않는 친족 (배우자 제외)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을 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당연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근로소득공제를 구하는 방법 계산해 볼까요?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 공식을 따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을 급여가 낮을수록 소득공제율이 높고, 급여가 높아지면 점차 소득공제율이 낮아집니다.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장인 자낳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돈남우 형님은 돈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포스팅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 무엇보다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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