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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새올전자민원창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점포 인수시 행정처분확인 꼬옥!)

by 돈남우 형님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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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영업승계하실 떄, 행정처분 확인 방법 (필수)

 

안녕하세요. 돈남우 형님입니다.


오늘은 새올전자민원창구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의미

새올의 의미는 텍스트 로고에 드러나있네요.  새롭고 올곧은 행정이라는 의미에서 새올이라고 명명했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긴 구청에 민원을 청구하거나,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오늘 이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기존 점포를 영업승계해서 인수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실인 점포를 임대해서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존에 영업중이던 점포를 그대로 인수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존 점포를 인수해서 영업승계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단골 손님들도 확보해 놓은 경우가 많고, 영업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은 신고,등록,허가,자유업종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예컨대, 현재는 유흥주점으로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지만, 이미 과거 유흥주점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던 곳이라면 영업 승계을 통해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영업승계를 하실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기존 점포에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건 대물에 관한 행정처분은 점포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바뀌어도 승계가 됩니다. 계속 따라다니고, 시정이 될때까지 끝까지 과태료를 매기죠.  그래서 바로 행정처분을 조회해야 하는 건데요.  
 
 

행정처분의 조회

" 새올전자민원창구  ㅇㅇ 구" 라고 입력을 하면, 조회하시려는 지역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업소를 보실 수가 있어요. 
 
처분확정일자, 업종명, 업소명, 소재지, 처분사항을 볼 수 있구요.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업소명을 클릭하면 세부 사항을 볼 수 있답니다. 여긴 노래연습장인데, 주류

여긴 노래연습장인데, 주류보관을 하고 있어서 적발이 되었네요.  [ 참고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면 안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을 한번 살펴볼께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전 양수인의 책임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합니다. 행정 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 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해야 할 것이고, 한편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본문).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
 
자주하는 질문 
Q
6개월 전에 설렁탕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전 가게 주인이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저한테 행정처분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말이 되나요?
 
A
양도인이 기존의 신고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음식점을 인수한 경우, 양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양수인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작성
☞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장인 자낳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돈남우 형님은 돈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포스팅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 무엇보다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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